[더리포트] 특허관리 전문 업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미국 플래시 드라이브 전문 업체 킹스톤테크놀로지(Kingston Technology)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상금은 약 181억 원이다.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킹스톤테크놀로지가 제조·판매한 USB 메모리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일체형 회전 커버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US6926544B2)’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지난 2019년 1심 배심원 평결을 통해 책정된 배상액 750만 달러에 50%를 추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킹스톤테크놀로지는 미국 USB 메모리 분야의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된 USB 메모리는 2019년 3월 기준 37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침해 배상액은 판매된 USB 메모리당 20센트를 적용하여 총 750만 달러이다. 여기에 법정이자가 약 340만 달러, 추가 배상액 50%까지 더해지면 최종 배상금액은 1,600만 달러(한화 약 181억 원)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