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 개정 후 불법 음악 앱 이용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레코드협회는 최근 불법 음악 앱의 이용 상 등에 대한 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보고서로 정리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음악 앱 등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리치 애플리케이션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리치사이트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된 만화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다. 대체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함. 리치사이트는 직접적인 침해 없이 타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만 제공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음악 앱의 이용 및 이용 의향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음악 응용 프로그램(MusicFM, MusicBox)의 이용자 수는 2020년 3월 246만 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81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10월부터는 64만 명으로 감소했다.

불법 음악 앱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이용자 수는 2020년 3월 대비 약 4분의 1이 되었으나 여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법 음악 앱 이용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 음악 앱의 수익이 가수 등에게 환원되지 않는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0%에 달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율은 전체의 46%였으며 불법 음악 앱의 이용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도 저작권법의 개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심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규 음악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음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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